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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탈의실 CCTV 못단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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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중화장실과 목욕탕,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공공장소에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공개된 장소인 백화점·아파트 등의 건물주차장과 상점 내외부 등에도 범죄 예방 및 수사, 화재 예방, 교통 단속, 출입통제 등 공익 목적 외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공공기관과 정보통신사업자 등 일부에만 적용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비디오대여점, 학원 등 오프라인 사업자와 의료기관, 협회·동창회 등 비영리단체,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까지 적용,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했다.

특히 개인정보 제공의 경우 필수 동의사항과 선택 동의사항을 반드시 구분해 동의를 얻도록 하는 한편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려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이를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얻도록 했다.

또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의 오남용, 도용 근절을 위해 고유식별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나 법령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 등 일정 기준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인터넷 웹사이트 회원 가입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방법(I-PIN, 공인인증서 등)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 무단열람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기간인 다음달 1일까지 일반 국민과 업계의 의견을 수렴, 연내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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