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5년 만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4천155개 건축물 전체를 대상으로 시설 설치 여부를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단체들의 요구로 갈수록 이슈가 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과 시설물 접근·이용 차별 금지를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조사는 11일부터 3개월에 걸쳐 전문성을 갖춘 장애인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대상은 1998년 4월 11일 이후 신·증·개축 및 용도변경된 바닥면적 300㎡ 이상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이다. 시설 내에 장애인 접근을 위한 경사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자블록, 장애인용화장실 등을 설치했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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