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지난 4~10일 경품 게임장 등 사행성 성인 오락실에 대한 단속을 벌여 오락실 업주 1명을 구속하고 환전소 종업원 등 77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8일 대구 동구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점수에 따라 '책갈피'를 경품으로 주고 이를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불법영업을 한 혐의로 오락실 업주 A(34)씨를 구속하고, 책갈피 개당 4천500원을 받고 업소 인근에서 환전해준 종업원을 입건했다.
지난 4일에는 중구에서 사행성게임기를 제작·판매한 업소를 단속, 사행성 게임 프로그램이 저장된 하드디스크 를 압수했으며, 7일에는 서구의 한 경품오락실에서 골프공을 개당 4천500원에 환전해 준 환전소 종업원 K씨를 입건하고 경품 골프공 1천300여개와 현금 34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번 경품 게임장 단속으로 대구에 영업중인 130여개 업소 중 절반 가량이 휴·폐업에 들어갔다"며 "위반 행위가 무거운 게임장 업주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경품 1만3천772개, 현금 4천만원, 게임기 49대, PC126대, 하드디스크 59개를 압수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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