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행사 돈 받은 복지법인 국장 징역 2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3일 두산위브더제니스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위한 부지 교환 계약 과정에서 (주)해피하제의 실질적 대표인 박명호(50)씨로부터 계약 성사를 도와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모 사회복지법인 사무국장 S(49)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억8천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속한 복지재단 소유의 어린이집 부지가 아파트 교통영향평가 통과를 위해 반드시 매입해야 하는 진입로 부지였고, 피고인이 부지 매각 등 사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은 점, 박씨로부터 3억8천만원을 받은 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으로 미뤄 부정한 청탁에 의한 금품수수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S씨는 2004년 7월쯤 (주)해피하제 측과 어린이집 부지를 다른 부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3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7월쯤 박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고 자신이 일하는 회사 소유의 땅이 아파트 부지로 매입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배임수재)로 모업체 인사총무팀장 J(45)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박씨의 부탁을 받고 J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L(56)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암장 시대'와 '잼데믹'이라고 비판하며, 개헌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정부의 국정과제가 대통령...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일부 직원들이 주거비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으로 100명 이상이 조사 대상에 올랐으며, 이는 평택사업장에서...
대학생 자녀가 한 달 용돈으로 150만원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에서는 '대구학부모교육센터'가 개관하며 학부모 교육을 지원...
미국 연방 하원에서 태권도 대사범 감사의 날을 지정하자는 결의안이 제출되었고, 이는 펜실베이니아주 하원이 작년에 기념일로 지정한 것을 계승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