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3일 두산위브더제니스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위한 부지 교환 계약 과정에서 (주)해피하제의 실질적 대표인 박명호(50)씨로부터 계약 성사를 도와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모 사회복지법인 사무국장 S(49)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억8천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속한 복지재단 소유의 어린이집 부지가 아파트 교통영향평가 통과를 위해 반드시 매입해야 하는 진입로 부지였고, 피고인이 부지 매각 등 사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은 점, 박씨로부터 3억8천만원을 받은 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으로 미뤄 부정한 청탁에 의한 금품수수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S씨는 2004년 7월쯤 (주)해피하제 측과 어린이집 부지를 다른 부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3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7월쯤 박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고 자신이 일하는 회사 소유의 땅이 아파트 부지로 매입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배임수재)로 모업체 인사총무팀장 J(45)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박씨의 부탁을 받고 J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L(56)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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