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청소경비용역사업장의 80%가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노동청은 최근 대구지역에서 영업중인 청소경비용역사업장 69곳을 점검한 결과 이 중 57개 사업장이 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14일 밝혔다. 대부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거나, 필요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고 최저임금 위반, 야간근로수당 일부 지급 사업장도 시정조치를 받았다.
대구노동청 유한봉 노사지원과장은 "청소경비업무의 외주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들 업체의 근로자들 대부분이 고령자나 부녀자로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며 "용역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업체는 물론 주 사용처인 공공기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대해서도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최두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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