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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신문협회 공동 인터뷰]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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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원과 같은 감찰권을 가져야 한다"면서 국회에 준사법권 부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사무총장은 최근 매일신문을 비롯한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9개 회원사 기자들과의 공동인터뷰에서 "국회는 크게 ▷입법 ▷정부에 대한 감시·비판 ▷예산심의·확정 등의 기능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앞으로는 국회 고유의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입법 기능의 경우 정부 입법이 전체의 86%를 차지할 만큼 의원 입법이 미미하고, 행정부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탓에 감시 비판 기능도 미진하다"며 "이로 인해 국회의원들이 호통만 치거나 단편적인 지적에 그치는 등 정책적 견제가 아닌 정치적 견제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사무총장은 "행정부에 대한 감시·비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회 상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그래야 소위원회 활동이 강화되고 청문회 제도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청문회가 '문제 있는 사람들을 문책하는 자리'라는 그릇된 인식이 많은데 청문회는 듣는 자리이자 사실 파악을 위한 자리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은 형식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당적을 떠난 만큼 여당과 정부를 감싸지 않을 것"이라며 "행정부가 예년처럼 자료 제출을 미룰 땐 고발권을 행사하겠다고 정부 측에 공언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막강한 감찰권을 앞세워 미국의 대표적인 입법지원기관으로 자리 잡은 CRS(미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의 사례처럼 입법조사관들의 재배치 및 분야별 전문화에 당분간 주력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국회사무처의 전면적인 조직 개편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특정 정파나 정당의 입장에 치중하지 않는 국민개헌에 나서야 하며 개헌시기는 18대 국회 전반기에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하고 "내년 말까지 학계와 연계한 심도 있는 연구 단계 및 국회 개헌특위를 통한 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 2010년부터 절차적 단계를 밟는 로드맵을 갖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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