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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혐의 前금융감독원 부원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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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천세)는 20일 금융당국의 조사를 무마해주는 등의 대가로 기업인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는 박광철(54)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19일 박씨를 소환 조사했으며 박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영장 청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금감원 부원장보 재직 때인 올 2월쯤 코스닥 기업 대주주인 K(40)씨로부터 회사 비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5만달러(5천여만원)를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주주 K씨는 회사 인수 과정에서 60억원대 어음을 위·변조해 사용한 혐의로 구속됐고 K씨의 부탁을 받고 박씨에게 돈을 전달한 브로커 L(40)씨도 지난 6월 말 검찰에 구속됐다.

박씨는 K씨 외에 또 다른 기업인으로부터도 유상증자를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만달러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 6월 금감원 부원장보에서 부원장으로 승진한 뒤 한달도 채 안돼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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