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21일 유사휘발유 제조·판매사업을 하면서 동업자에게 약속한 배당금을 주지 않고 폭행까지 한 혐의로 A(37)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52)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고령의 한 페인트 공장에서 유사휘발유를 만들어왔는데, 4천만원을 투자한 B씨가 10%의 이익배당금과 원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A씨 등이 "내가 조폭인 걸 몰랐느냐"며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개월간 270만ℓ(시가 50억원 상당)를 제조해 대구의 중간 판매상들에게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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