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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하도급 대금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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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면 신고대상이 된다. 또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준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깎는 것도 불공정 행위다. 신고센터 운영기간은 다음달 12일까지며 전화 또는 FAX로 신고하면 된다. 전화 053)742-9149, FAX 053)742-9150.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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