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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한번했다가…과태료 300만원 낚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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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낚시 한번에 과태료 300만원?'

낚시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던 주민들이 줄줄이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해당 주민들은 과태료가 너무 많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등 줄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이달 초 불법 낚시행위로 과태료 300만원을 통고받은 S(37)씨가 처분이 지나치다며 법원에 신청한 과태료 재판에서 200만원으로 결정했다. S씨는 그러나 이에 불복, 며칠 후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S씨는 낚시 금지구역인 경산시청 앞 남매지에서 낚시를 하다 경찰에 적발돼 지난 3월 경산시로부터 과태료 300만원을 통고받았다. '수질 및 수생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는 낚시 금지구역에서 낚싯대·그물 등을 이용해 불법낚시를 했을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돼 있다. S씨는 "낚시 금지구역인 줄 몰랐다. 법원 결정액도 너무 과하다"며 재판청구 이유를 밝혔다.

S씨처럼 남매지에서 불법낚시로 적발된 주민들은 모두 28명. 이들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낚시를 하다 경산시로부터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이 중에는 70대 노인도 있다. K(56)씨는 "뜰채를 들고 저수지에 들어갔다 적발됐다"며 "과태료가 너무 가혹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나 대구지법 관계자는 "유사 사건에 대해서는 비슷한 금액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경산시 측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경산시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법률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일률적으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도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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