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구에서 처음으로 촛불집회 참가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중부경찰서는 지난 8일 촛불집회에 참가해 집시법 위반 및 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정책반대시민연대 대구경북 대표 J(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인권침해감시단 소속 S(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대구지법은 20일 J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반성의 기미가 있고 7월 중순 이후 집회에 참가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불구속해 계속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 기표소 나와 투표용지 들고 "반만 찍혀도 괜찮나"…선관위 "문제 없어"
박 前대통령, 주말 서문시장·수성못 방문…추경호 '총력지원'
'보수 총결집' 앞장선 朴 계산은…국힘, 이젠 투표율 높아야 이긴다?[금주의 정치舌전]
사전투표 1일차 대구 투표율 전국 최저…군위군 23% 독보적
10년 만에 '벽치기 유세' 꺼내든 김부겸…"이번에 안 바꾸면 언제 바꾸겠습니까"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