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촛불집회 참가자 영장 법원서 기각

경찰이 대구에서 처음으로 촛불집회 참가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중부경찰서는 지난 8일 촛불집회에 참가해 집시법 위반 및 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정책반대시민연대 대구경북 대표 J(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인권침해감시단 소속 S(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대구지법은 20일 J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반성의 기미가 있고 7월 중순 이후 집회에 참가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불구속해 계속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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