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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부동산 대책' 대구 주택거래 되살아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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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 거의없어

'8.21 부동산 대책'에 따라 대구에서는 대다수 1가구 2주택자가 양도세 중과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구 지역에서 양도세 중과 대상인 공시가격 3억원 이상(기존 1억원) 주택이 전체의 2% 수준인데다 1가구 2주택자가 3억원 이하 주택을 먼저 팔게 되면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볼 때 대구 지역내 주택(단독포함) 60만3천여가구 중 3억원 이상 주택은 9천950가구 정도로 전체의 1.6%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체 주택을 가격 분포로 볼 때 5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가 26만4천600가구를 차지하며 1억원에서 2억원 사이가 15만2천500가구 등으로 공시 가격으로 2억원 미만 주택이 56만8천가구로 전체의 95%에 이르고 있다.

또 고가 아파트 입주가 늘고 있지만 올 연말까지 대구 전체로 볼때 양도세 중과 대상인 3억원 이상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3%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최삼태 세무사는 "양도세 중과 대상이 3억원으로 상향되면 대구에서 양도세 중과 대상자는 거의 사라진다고 보면 된다"며 "1가구 2주택자라도 한채 가격이 3억원 미만이고 이 집을 먼저 양도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단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주택 매도시 60%의 양도세 중과를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양도세 중과 대상 축소로 바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주택 거래량이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에 들어간 지난해 대구 지역내 전체 아파트 거래량이 1만8천557건으로, 지난 2006년 거래량 2만2천252건과 비교하면 83%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양도세 중과가 거래량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온 탓이다.

부동산 114 이진우 대구경북 지사장은 "거래량 감소에는 과잉 공급에 따른 가격 하락 등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지방 시장에서는 양도세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며 "양도세 경감은 기존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뿐 아니라 실수요자나 투자 수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종부세 개편안이 확정되면 대구는 '세금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종부세 기준액 상향(6억원에서 9억원) 및 가구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두 기준 중 한가지만 시행에 들어가도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3천여명 수준인 지역 종부세 대상자 중 80% 이상이 종부세를 면제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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