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5일 허드렛일을 돕겠다며 절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온 혐의로 B(43)씨를 구속했다. B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쯤 부산 금정구의 한 사찰에서 일을 돕기 위해 온 처사 C(50)씨의 레조 승용차를 몰래 타고 달아난 것을 비롯해 경북 구미, 김천 등 5개 사찰에서도 휴대폰, 현금 등 12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는 대부분 사찰들이 승려가 되겠다거나 처사로 있겠다고 하면 쉽게 받아준다는 점을 노려 물건을 훔쳤다"고 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백종원 갑질 비판하던 저격수의 갑질…허위 보도하고 나 몰라라
'곳간 지기' 했던 추경호 "李대통령 배드뱅크 정책 21가지 문제점 있어"
채무탕감 대상 중 2천명이 외국인…채무액은 182억원 달해
李정부, TK 출신 4인방 요직 발탁…지역 현안 해결 기대감
李대통령, 사법고시 부활 거론에…국정위 "논의 대상인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