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허위 또는 부당 청구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그 명단이 공개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병원이나 의원이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할 경우 6개월간 보건복지가족부,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건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군구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표토록 했다. 특히 진료비 허위 청구가 반복될 경우에는 신문과 방송 등 언론기관에도 추가로 공개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위반행위, 처분내용, 병·의원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등 법률에서 공표토록한 사항 외에 대표자의 면허번호, 성별 등도 포함토록 해 부당 의료비 청구기관을 자세히 알 수있도록 공개범위도 넓힌다.
한편 개정안은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제한되는 건강보험료 체납횟수를 종전 3회 이상에서 6회 이상 체납할 경우로 완화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저출산 시대를 맞아 신생아 치료와 불임 치료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등 모두 39건을 의결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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