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결혼이민여성들의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했다.
도는 2004년 1월 이후 입국해 경북도에 살고 있는 결혼이민여성 가운데 가구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내에 포함되는 1천405명에게 상해보험 가입 혜택을 줬다. 보장 내용은 대상 여성의 사망에 따른 보상을 최소화하는 대신 질병·상해에 따른 치료 및 후유장애 보상에 중점을 둔 맞춤형으로 설계됐다.
또 이주여성지원센터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이주여성이 다른 시도로 옮겨살게 되더라도 계약 기간 동안은 보험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결혼이민여성 1천249명의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했다. 김교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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