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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개발 위해 문화재·환경 규제 완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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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보호구역이자 특정도서 제1호로 보호를 받아온 독도가 일본의 침탈 행위에 따른 독도 수호대책 마련을 위해 개발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북도는 29일 오후 2시 독도를 방문한 이건무 문화재청장에게 독도 정주기반 조성과 접근성 향상 등 '독도수호 대책'을 설명하고 독도의 문화재·환경 관련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경북도는 이 청장에게 독도수호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독도 천연보호구역(18만7천554㎡)의 일부 조정(해제)과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 허가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동도 독도경비대 및 선착장 일대와 서도 어민숙소 및 물골 일대를 천연보호구역에서 해제할 것을 요청했다.

경북도는 또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기준상의 입도제한을 폐지하거나 바다새 번식기의 입도제한 기준을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독도 입도인원은 현재 1회 470명, 하루 1천88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선착장을 벗어날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최근 국민 정서상 독도를 개발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문화재·환경 관계자들은 여전히 개발에 반대 입장을 보이거나 개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천연보호구역 조정과 허가기준 완화 등을 위해서는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위원회의 심의통과가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05년에도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지정으로 독도를 개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으나 문화재·환경 보호 논리를 넘어서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이만의 환경부장관과 어청수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했다. 경북도는 이 장관에게 독도의 자연생태계 현황을 설명하고 바다사자 복원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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