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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 현금거래 소득공제 포함된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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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에게 현금 결제를 한 뒤 현금 영수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29일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교부되지 않은 전문직 사업자들과의 현금거래 내역을 인터넷에서 확인하면 현금영수증으로 인증해주는 시스템이 1일부터 가동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문직 사업자들에게 현금영수증 미교부 거래내역을 수입금액명세서에 기재하도록 한 뒤 제출 받았으며 제출된 거래는 현금영수증으로 인증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등록해놓은 상태다.

대상 전문직 업종은 변호사업과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등 15개 업종이다. 이들 업종과의 현금거래 내역은 다음달 1일부터 올해 상반기 본인 거래분에 한해 조회가 가능하다.

조회 결과, 거래가 있어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거나 실제 거래금액보다 적게 발급됐을 경우 9월15일까지 거래증빙을 갖춰 세무서에 신고하면 확인을 거쳐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입금액 명세서를 제출하는 전문직 사업자는 수임료를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부가세 신고 때 별도 명세를 제출하는 불편이 사라진다"며 "앞으로 전문직 종사자들도 현금 영수증 발급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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