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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 사용내역 공개…국회 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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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배분 및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논란을 빚어왔던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의 사용내역이 공개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9일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 일부 부처장관들의 '쌈짓돈' 역할을 하면서 불투명하게 집행돼 온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내역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지방교부세법 등 관련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특히 특별교부세는 지역마다 차별적인 지원으로 국회의원들의 로비의 대상이 되면서 지역주민의 원성을 사왔다는 점에서 집행내역 공개와 국회 심사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교부세중에서 특별교부세는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총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규모로 지난 2006년 8천268억원, 2007년에는 9천468억원에 이른다.

특별교부세 배분 및 집행내역은 그동안 전체내역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신정아사건'때 흥덕사에 10억원이 편법지원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도마위에 올랐다. 특별교부금도 올 초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들이 모교와 자녀들의 학교를 방문, 특별교부금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인 바 있다.

예산정책처는 또한 올해 7조6천382억원 규모에 이르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역간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고 불합리하게 배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정상황과 지역발전 정도를 고려, 차등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예산정책처는 이와 함께 국민의 의료안전망을 보장하고 건강보험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재 국가재정에서 벗어나 있는 국민건강보험을 국가재정의 일원인 기금으로 운영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 국가재정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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