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학생 입양 아들 살해 아버지 구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청도경찰서는 31일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청도의 과수원으로 옮겨 불을 지른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아버지 Y(49·대구 달서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달 28일 한살 때 입양해 길러오던 아들이 말을 듣지 않고 컴퓨터에만 매달려 있다며 꾸짖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Y씨는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오토바이에 옮겨 싣고 청도 이서면 과수원에서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청도·노진규기자 jgroh@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17억 7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민 대출을 막으면서...
코스피가 21일 급등하며 프로그램 매수호가 효력정지 조치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었고, 이날 코스피200 선물지수는 5.17% 상승한 1,0...
광주지방검찰청과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21일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하며, 경찰 내부에서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지휘와 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