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R&D 지원 확대…매출액의 최대 3% 준비금 적립 면세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기업의 연구개발(R&D)분야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R&D 투자금에 대한 면세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우선 R&D 준비금제도를 신설해, 기업이 매출액의 최대 3%를 R&D 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게 하고, 적립금에 대해서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만약 준비금으로 예치한 금액이 3년 동안 R&D에 사용되지 않으면 정부는 이자까지 가산한 세금을 해당기업에 부과할 방침이다.

연구실험용 시설 투자에 사용되는 기업자금도 현행 제도에선 투자금액의 7%까지만 세금감면 대상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10%까지 면세된다.

대학에 투자하는 기업의 R&D자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이 대학에 R&D시설을 기부할 경우 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세제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받기 위해 대학에 투자하는 맞춤형 교육비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법인이 대학에 지출한 R&D기부금 공제범위도 현행 50%이던 것을 100%로 확대해 기업의 대학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은 영구적으로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현행 15%에서 30%로 두 배 늘어난다.

한편 해외고급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소득의 17%에 대해 단일특례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인하해 15%에만 특례세율로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R&D 민간투자가 늘어나 현재 3.2%에 불과한 GDP 대비 R&D투자액이 매년 5조5천억원 증가해 오는 2012년엔 5%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봉대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8일 겸직 문제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으며,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은 이를 옹호했다. 홍...
화학소재 기업 카프로가 상장폐지를 위한 정리매매 첫날 90% 이상 급락하며 현재 340원에 거래되고 있고, 거래소는 상장폐지 절차를 재개한 ...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이며, 주 5일제 근로자 기준으로는 9월 28일 월요일까지 쉴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 정...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