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청장 윤재옥)은 9월 한 달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권총·소총·엽총·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실탄·지뢰 등 폭발물류 및 도검·가스총·전자충격기·석궁 등 각종 불법무기를 회수하고 있다.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전화나 우편으로 일단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불법 소지·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원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를 허가해 줄 계획이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안귀령, 총기 탈취하고 폭동 유발" 김현태, '강도미수' 고발장 접수
TK행정통합 특별법, 법사위 제동…이철우 지사 "아직 끝나지 않아"
조갑제 "장동혁 하나 처리 못하는 국힘 의원들, 해산시켜 달라 호소하는 꼴"
추미애에 빌미 준 대구시의회, 대구경북 통합 좌초 '원흉' 되나…무너지는 7년 노력
현대차, 새만금에 10조원 투자…흔들리는 '대구 AI 로봇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