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청장 윤재옥)은 9월 한 달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권총·소총·엽총·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실탄·지뢰 등 폭발물류 및 도검·가스총·전자충격기·석궁 등 각종 불법무기를 회수하고 있다.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전화나 우편으로 일단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불법 소지·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원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를 허가해 줄 계획이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24일 취임 후 첫 대구 방문…"재도약 길, 시민 목소리 듣는다"
李대통령, 24일 대구서 타운홀미팅…"다시 도약하는 길 모색"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배우자가 집 구매…국민 눈높이 못 미쳐 죄송"
"이재명 싱가포르 비자금 1조" 전한길 주장에 박지원 "보수 대통령들은 천문학적 비자금, DJ·盧·文·李는 없어"
나경원은 언니가 없는데…최혁진 "羅언니가 김충식에 내연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