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9월 한 달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지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경찰청(청장 윤재옥)은 9월 한 달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권총·소총·엽총·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실탄·지뢰 등 폭발물류 및 도검·가스총·전자충격기·석궁 등 각종 불법무기를 회수하고 있다.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전화나 우편으로 일단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불법 소지·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원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를 허가해 줄 계획이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17억 7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민 대출을 막으면서...
코스피가 21일 급등하며 프로그램 매수호가 효력정지 조치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었고, 이날 코스피200 선물지수는 5.17% 상승한 1,0...
광주지방검찰청과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21일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하며, 경찰 내부에서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지휘와 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