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9월 한 달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지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경찰청(청장 윤재옥)은 9월 한 달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권총·소총·엽총·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실탄·지뢰 등 폭발물류 및 도검·가스총·전자충격기·석궁 등 각종 불법무기를 회수하고 있다.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전화나 우편으로 일단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불법 소지·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원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를 허가해 줄 계획이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영주시 바 선거구 시의원 후보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어 논란이 일고 있으며, 유권자들은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이재...
대구 지역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 적체와 거래 실종, 신규 공급 중단, 중개업 붕괴라는 4중 악재에 직면해 있으며, 4월 신규 분양은 0가구를...
서울 한남대교 아래에서 70대 남성이 한강으로 뛰어들어 인명사고가 발생했으며, 구조선박의 접안으로 한강버스의 운행이 지연되었다. 부산 롯데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종식에 대한 양해각서(MOU) 초안 승인을 보류하고 조건을 강화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양국..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