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3일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경품을 불법으로 환전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최모(49·경산 옥곡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업주와 종업원 등 7명은 불구속 입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 게임장에서 게임기 40대와 현금 2천500여만원, 경품 1만여개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20여일간 경산시 중방동 한 나이트클럽 건물에 게임장을 차려놓고 이용객에게 경품을 열쇠고리 등으로 교환해준 뒤 환전상을 통해 현금과 교환케 하는 수법으로 불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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