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박재형 부장판사)는 2일 과거 총선에서 3등으로 낙선한 경력을 2등으로 떨어진 것처럼 허위 기재한 명함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서모(60)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 4월 18대 총선 당시 대구 달서구 지역에 출마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지난 2000년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차차점으로 낙선했는데도 '14, 16대 국회의원 출마(차점)'라고 적힌 명함 800여장을 주민들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보자가 차차점 (낙선)을 차점이라고 한 것은 지난 선거 결과를 상세히 기억하고 있지 않은 유권자들의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48.4%로 하락…민주당은 국힘 추격에 '초박빙'
추경호 "대구를 기업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도시로 만들겠다"
안철수 "李대통령, 국민 대출 막더니 사채로 이자 장사"
노태악 '배우자 동행' 해외출장 논란 확산하자…4700만원 선관위 반납
경찰청장 대행 "장윤기 사건, 보완수사권과 연결 안 돼…폐지돼도 달라질 것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