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판사)는 3일 시립북부노인전문병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직위를 이용해 A의료재단이 위수탁 기관으로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 전 보건복지여성국장 노병정(56)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노씨에게 노인전문병원 허가가 날 수 있도록 청탁, 2천7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건네고 강사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구의 모 어린이집 원장 최모(55·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자동차를 순수한 선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뇌물죄에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고 공무집행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점 등 때문에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인전문병원 공사 하도급이나 병원 내 식당·장례식장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이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16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의료재단 소속 병원 행정원장 이모(43)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구시는 국비와 시비 50억원을 들여 내년에 북구 관음동에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할 예정이었으며, 노 씨는 뇌물수수 의혹으로 지난 4월 해임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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