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시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시 소유 특허권을 기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체를 공모한다.
해당 특허권은 '분수대용 노즐'과 '고무보의 사면부 접힘방지 장치 및 방법' 등 2건이다.
분수대용 노즐은 분수 노즐에 칼라 꽃수술과 야광체, 광섬유를 장착하면 야간에 가로등 불빛에 의한 자연반사로 경관개선 및 에너지 절감효과를 볼 수 있는 방식.
고무보의 사면부 접힘방지 장치 및 방법은 수변공원·농업용·홍수조절용·상수원 취수기능을 하는 고무보의 경우 공기 주입시 접힘이 발생하는데, 콘크리트 바닥 사면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받침목 등을 설치하면 고무보 접힘방지가 가능하고, 내구연한 연장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하다.
특허권 사용신청은 대상 특허 물품을 제조(사용)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업체면 누구나 가능하며, 신청 희망하는 업체에는 10~30일 수의계약 신청서, 사업계획서, 실시료 견적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개발한 기술을 저렴한 비용으로 기업활동에 활용토록 하면 시 수입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053)803-2846.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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