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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주정차 단속 CCTV '갈팡질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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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 보호냐, 법 질서 확보냐.'

경산시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이하 CCTV) 운영을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6개 지역에 11대의 CCTV를 설치, 가동하고 있는 경산시는 최근 CCTV 운영 요일과 단속 유예시간을 완화해 달라는 중앙로상권발전협의회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중앙로상권발전협의회는 "중앙로에 CCTV가 설치된 후 상가의 매출이 격감했다. 한두번 단속당한 손님들이 인근 대구 고산이나 안심 지역으로 가는 바람에 지역 상권 전체가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출퇴근시간에만 단속 ▷단속하지 않는 요일을 토요일과 국·공휴일까지 확대 ▷단속 유예시간 주정차 후 10분에서 20분으로 연장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단속하지 않는 요일을 현재 일요일에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요일과 국·공휴일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단속유예 시간 연장요구는 현행대로 10분을 유지키로 했다.

시는 또 공영주차장 시설 확보를 위해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고, 중앙로 상인들에겐 상가 이용 고객들의 주차요금을 지원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경산시는 지난해 3월 4억2천만원을 들여 CCTV를 설치한 후 '7분 이상 주정차시' 단속하던 것을 한달 후부터는 '10분 이상 주정차시' 단속으로 완화했으며, 이번에 다시 단속하지 않는 요일을 확대해 상권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상인들의 상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다수 시민들로부터 CCTV 설치 운영 후 거리 교통질서가 잡히고 교통소통이 원활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CCTV 변경 운영 후 상황을 분석해 교통흐름에 문제가 발생하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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