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건축물 소유자가 등기를 변경해야 할 경우 등기소에 가지 않고 군에서 등기변경이 가능한 '등기 촉탁 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등기 촉탁 대상은 지번이나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비롯해 건축물 사용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다. 또 건축물의 철거 신고에 따라 철거한 경우와 건축물의 멸실 뒤 멸실 신고 등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 변경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유권에 대한 보존 및 이전 등기 대상은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해당 서비스를 원하는 민원인은 건당 등록세 3천500원과 등기 수수료(수입증지 2천원)만 제출하면 된다.
고령군 관계자는 "이번 등기 촉탁 서비스 시행으로 건물주가 등기를 제때 않아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면서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등본 간의 불일치 문제 또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령·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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