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본부는 앞으로 수출중소기업도 최고 5억원까지 원자재 구입 특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19일 밝혔다.
신보는 기존 원자재구입 특별자금보증 지원 대상을 제조업 또는 제조 관련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원자재구입 특별자금 보증 대상채무에 기존 대출보증 외에 무역금융과 담보어음에 대한 보증을 추가, 중소기업들이 보다 폭넓게 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이번 특별보증에서는 보증료를 0.2%포인트 인하하고 부분보증비율도 약 5%포인트 높여 85% 고정비율을 적용, 기업과 은행의 부담을 완화했으며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보증승인 권한을 영업점장에게 부여하는 등 심사방법과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신보는 설명했다. 053)430-8913.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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