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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비행장 소음소송 "속 터지는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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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보상액 턱없고 대상자 확 줄어

공군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에 시달려 왔던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음피해 보상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으나 피해 주민수에 비해 보상 대상 주민과 보상금이 턱없이 적다며 주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최근 예천 유천·개포·용궁면 등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인근지역 주민들이 지난 2005년 7월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비행기 소음 피해 보상' 소송과 관련해 "예천비행장 주변 소음피해대책위원회에 모두 30억4천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이 전투기 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초 5천741명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2년여에 걸친 현지실사와 소음측정 등을 거쳐 피해보상 대상 주민을 1천671명으로 한정시켜 나머지 4천여명의 피해 주민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소음피해대책위는 국가가 항소하지 않으면 법원의 개인별 보상금 지급 판결 기준과 소음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소음피해 정도와 거주기간 등을 감안, 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대책위 홍응선(56) 위원장은 "소송 3년 만에 법원이 소음피해를 인정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하지만 예천공항 자리에 건설 중인 T50 초음속 전투기 정비공장이 들어설 경우 더 많은 전투기 운항으로 소음피해는 지금보다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해 2월에는 상주 중동면 일대 공군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낸 소음피해 보상 소송에서 13억2천여만원의 보상판결이 났으나 보상 대상자가 8천여명에서 1천700여명으로 줄고 보상가도 1인당 평균 39만원에 불과해 항소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다. 지난해 청주비행장 소음피해 소송에서도 주민 승소판결이 났으나 보상가가 턱없이 낮다며 주민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천·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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