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시, 지방세 성실납부자 신용등급 확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포항시가 지방세 성실납부자에 대해 신용등급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포항시는 "최근 3년간 100만원 이상의 시세를 모두 납기내 납부해 체납액이 없는 기업체와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성실납세자로 지정되면 신용정보기관에 성실납세자로 등록하게 되며 납세자가 금융거래나 상거래에서 상대편이 신용확인을 위해 신용정보 조회시 성실납세자로 확인돼 원활한 거래에 도움이 된다.

또 신용포인트를 상승시켜 금융거래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협중앙회는 성실납세자에게 예금금리 0.1%, 대출 금리 0.2%의 우대혜택과 인터넷 뱅킹 수수료 면제혜택을 주고 있다.

시는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는 반드시 징수한다는 원칙을 갖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세를 강제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8월 말까지 171명의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했으며 앞으로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사실과 모범납세자로 상훈 수여 및 포상된 사실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영주시 바 선거구 시의원 후보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어 논란이 일고 있으며, 유권자들은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이재...
대구 지역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 적체와 거래 실종, 신규 공급 중단, 중개업 붕괴라는 4중 악재에 직면해 있으며, 4월 신규 분양은 0가구를...
서울 한남대교 아래에서 70대 남성이 한강으로 뛰어들어 인명사고가 발생했으며, 구조선박의 접안으로 한강버스의 운행이 지연되었다. 부산 롯데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종식에 대한 양해각서(MOU) 초안 승인을 보류하고 조건을 강화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양국..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