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정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등 모두 2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거주지를 옮긴 뒤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의 읍·면·동에서만 하게 돼 있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전국의 모든 읍·면·동에서 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 다른 사람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해 이득을 챙기면 개인정보보호법과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적용해 최고 징역 3년이나 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을 위해 이동전화 요금 감면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 시행령 개정안',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한도를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하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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