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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더 기다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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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부담금, 언제 돌려주나요?'

'학교용지부담금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부담금특별법)'이 지난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실제 학교용지부담금이 환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담금특별법이 지난 3월 제정·공포됐지만 환급대상자, 환급시기 및 환급신청절차 등의 세부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의 경우 환급 대상은 1만6천8건 262억원에 이르지만 시행령 제정 문제로 환급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행정기관이 모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북도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적이 없어 환급대상도, 환급금액도 없다.

시 관계자는 "부담급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시행령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하루에 문의전화가 많지만 언제 돌려줄 것인지, 누가 대상인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해 주기가 어렵다"며 "부담금 환급은 전액 국비로 하기 때문에 시행령 제정이 시급하며 그에 따른 조례까지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은 돼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환급을 기대했던 시민들은 불만이 가득하다. 2004년 9월 수성구의 한 아파트를 분양(2억4천만원)받은 김모(43)씨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준다고 해 당시에 낸 192만원을 돌려받으려고 구청에 전화를 했는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돌려줄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환급 시기나 이자 포함 여부를 묻는 문의가 많지만 뚜렷한 답변을 해줄 수 없어 난감하다"고 했다. 수성구청의 경우 환급대상자가 2천700여명에 62억원 정도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대상자는 최초 분양자이며 매매·전매에 따른 실제 부담금 납부자는 최초 분양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 환급에 대한 권리양도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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