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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안전기준 강화…조명등·반사경 장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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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에 주행등·방향지시등 달아주세요!'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이용이 늘고 있는 '전동휠체어'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본지 22일자 7면)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안전기준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2일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 등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및 성능을 강화하는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 개정(안)'을 마련, 입안예고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전동휠체어의 경우 자동차도로변을 이용해 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비가 올 때나 야간에 자동차 운전자에게 쉽게 식별되지 않아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 허가시 주행등이나 방향지시등 같은 조명등과 반사경 장착을 의무화하고 형태, 색상, 반사각도, 주행등의 밝기 등에 대한 기준규격안을 마련했다는 것.

이와 함께 근력이 약하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사지마비 증세를 가진 환자들의 재활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고정식 상하지 운동치료기'와 보행훈련기기에 대한 기준규격안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이달 중 개최하고 업소 및 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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