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총선 당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된 이철우(김천·한나라당) 국회의원 캠프의 자원봉사자 A(49)씨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단독 최영락 판사는 22일 이 의원 측의 자원봉사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선거운동을 도와준 대가로 다른 자원봉사자 19명에게 1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그러나 총선 당시 이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 44만여통을 보낸 혐의로 함께 고발된 자원봉사자 B(37)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천·강병서기자 kbs@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예성강 방사능, 후쿠시마 '핵폐수' 초과하는 수치 검출... 허용기준치 이내 "문제 없다"
與 진성준 "집값 안 잡히면 '최후수단' 세금카드 검토"
[르포] 안동 도촌리 '李대통령 생가터'…"밭에 팻말뿐, 품격은 아직"
안철수 野 혁신위원장 "제가 메스 들겠다, 국힘 사망 직전 코마 상태"
이재명 정부, 한 달 동안 '한은 마통' 18조원 빌려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