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총선 당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된 이철우(김천·한나라당) 국회의원 캠프의 자원봉사자 A(49)씨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단독 최영락 판사는 22일 이 의원 측의 자원봉사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선거운동을 도와준 대가로 다른 자원봉사자 19명에게 1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그러나 총선 당시 이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 44만여통을 보낸 혐의로 함께 고발된 자원봉사자 B(37)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천·강병서기자 kbs@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李대통령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