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총선 당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된 이철우(김천·한나라당) 국회의원 캠프의 자원봉사자 A(49)씨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단독 최영락 판사는 22일 이 의원 측의 자원봉사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선거운동을 도와준 대가로 다른 자원봉사자 19명에게 1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그러나 총선 당시 이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 44만여통을 보낸 혐의로 함께 고발된 자원봉사자 B(37)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천·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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