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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법, '지역발전특별법'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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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만든 국가균형발전법이 제정 5년 만에 대폭 손질돼 '지역발전특별법'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시절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적 격차 해소를 목표로 했던 '균형발전' 개념이, 수도권도 지방과 같은 하나의 지역이라는 개념으로 변화되면서 '지방과 수도권의 자원배분' 문제가 큰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24일 '광역화 특화 자율 협력'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기본방향을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지역발전'을 담기 위해 법률 명칭부터 지역발전특별법으로 바꾼다. 총괄·조정기구 이름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발전위원회로 변경했다.

지역발전 계획도 현행 시·도 계획 위주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광역발전계획 중심의 '지역발전 5개년 계획'으로 개편했다.

또 광역경제권별로 사업을 발굴하고 시도 간 조정 등을 위한 추진기구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해당 시도지사는 공동위원장이 되며 민간 각계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구와 상시 사무국이 설치된다.

국가균형발전회계 역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바뀌며 지역단위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개발계정과 광역경제권 및 시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광역발전계정이 설치된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노력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전국 평균 증가율을 초과해 징수되는 경우 세수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자체에 돌려주는 제도도 도입했다.

서정해 대구전략산업기획단장은 "수도권도 하나의 '지역'으로 간주돼 수도권 인사들의 참여가 확대되는 것이 큰 특징"이라면서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국민적 합의를 고려할 때 수도권의 경우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자본 중심으로, 지방은 대규모 국비 투입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의 자원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기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의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혁신협의회는 지역경제 문제와 함께 사회통합·주민참여 등 거버넌스 개념이 포괄되어 있다"면서 "새로운 법에 따른 기구가 경제문제에 집중할 경우 상호보완적 발전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석민기자 sukm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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