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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유행 '괴담집' 유통근절 약발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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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전 대구의 한 초교생이 괴담집 \
▲ 24일 오전 대구의 한 초교생이 괴담집 \'공포체험\' \'과 \'귀신이야기\'를 보며 등교를 하고 있다. 김태형기자 thkim21@msnet.co.kr

김모(39·여)씨는 최근 초교 3학년인 아들이 즐겨읽던 '괴담집'들을 무심코 훑어보다가 깜짝 놀랐다. 왕따 당한 학생이 반 친구들을 살해해 줄 것을 의뢰한다든지, 환각상태에 빠진 학생이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등 엽기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이 많았기 때문. 김씨는 "아들이 좀 무섭고 끔찍해도 재미가 있어 반 친구들 중 상당수가 봤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대구 수성구 A초교 앞 문구점 주인은 "담뱃갑 크기의 책을 보통 '괴담집'이라 해 500원에 팔았는데 올 1학기 때 한창 많이 팔렸다"며 "시즌마다 내용이 다르게 나오는 데 최근에는 엽기적인 내용보다는 고민 상담이나 탐정 놀이 같은 주제가 더 많다"고 했다.

초교생들 사이에 살인이나 공포스런 내용을 담은 이른바 '괴담집'이 인기를 끌자, 뒤늦게 교육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달 초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괴담집 유통 근절을 위해 각 초교에서 가정통신문 배포 및 교육 활동을 펴도록 했다. 교과부는 '데스노트' '신(神) 전설의 고향 악마의 자식' 등 모두 18권을 유통금지 목록으로 지정했다.

대구의 각 초교는 학생들에게 괴담집을 구입하지 말 것을 알리고, 학교 인근 문구점에도 유통금지 목록을 배포하고 판매 자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괴담집 유통이 현행법상 법적 처벌이 되지 않아 이 같은 대책이 일시적인 효과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괴담집은 개인사업자들이 펴낸 인쇄물로, 서적이 아닌 문구류나 학용품 등으로 분류돼 현행법상 심의나 단속의 근거가 없다. 지난 7월 교과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기관들이 합동 대책회의를 열기도 했지만 단속 규정이 없어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한 교사는 "단순히 보지 말라는 말만으로는 호기심 많은 학생들에게 얼마나 먹힐지 의문"이라며 "괴담집 같은 불건전한 서적과 놀이기구의 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종합적인 법규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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