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연령이상 금융거래자에 대해 금융이자소득 비과세 및 세금우대 혜택을 주는 절세형상품 내용이 내년부터 축소 및 변경될 예정이다. 지난 2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말로 도래하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세금우대 및 생계형비과세상품의 일몰기한을 2010년 말로 연장하는 세제개편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예금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로 9.5%만 내면 되는 세금우대 혜택은 성인 1인당 가입한도가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또 경로자 세금우대는 1인당 가입한도가 기존 6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아지고 그 기준도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된다.
또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생계형비과세저축(1인당 가입한도 3천만원)도 여성 55세 이상, 남성 60세 이상에서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된다.
때문에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50대 여성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는 생계형비과세저축에 가입할 수 없고, 세금우대한도마저 1천만원으로 줄어들어 그만큼 이자소득세를 공제하고 난 뒤 손에 쥐는 이자가 줄어들게 된다.
이와 관련, 대구은행은 최장 5년까지 가입할 수 있는 '자유만기회전예금' 상품 가입고객에 대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우대금리 0.7%를 추가로 제공한다.
자유만기회전예금은 1년 단위로 시장금리의 이자율을 매년 적용해주면서(금리가 올라 가면 인상된 금리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 후 매 1년 단위로 중도해지도 가능해 만기 전이라도 이자 손해 없이 해약할 수 있다.
또 만기를 1년으로 한 경우에는 1년 동안만 절세혜택을 볼 수 있지만 만기를 5년으로 한 경우에는 절세형 금융상품이 변경·축소 되더라도 만기일까지 절세혜택을 계속 볼 수 있다고 대구은행은 설명했다.
대구은행 윤형곤 마케팅통할부 부부장은 "내년부터 줄어드는 절세형 금융상품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올 연말까지 절세형 금융상품에 최대한 만기를 길게 해서 가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만 55세~58세(1950년생~1953년생) 여성고객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절세형상품의 만기를 가급적 1년 이상 장기로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했다. 053)740-2158.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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