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의 보조금을 투입해 다음달 개원 예정이던 영주 시립노인요양병원 건립을 둘러싸고 뇌물수수 사실이 드러났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최근 이 병원 건립과 관련해 3년 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병원 관계자와 심사위원 간에 뇌물이 오고간 사실을 일부 밝혀내고 사무장 김모(49)씨를 구속하고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전 시의원 김모(45)씨와 병원 이사장 김모씨를 불구속했다.
사무장 김씨는 병원 건립공사 전반을 감독하면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허위계산서를 이용해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시의원은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으로 참여, 병원 관계자에게 수백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선정 편의를 봐준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영주시는 3년 전 30여억원의 보조사업으로 노인요양병원 건립사업을 추진했으며, 4곳의 병원이 참여해 경합을 벌인 끝에 서울에 재단을 둔 A노인병원이 최종 사업자로 확정됐다.
한편 이 사건으로 당시 노인병원 사업자 선정에 참여했던 공무원과 대학교수 등 8명에게도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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