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의 보조금을 투입해 다음달 개원 예정이던 영주 시립노인요양병원 건립을 둘러싸고 뇌물수수 사실이 드러났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최근 이 병원 건립과 관련해 3년 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병원 관계자와 심사위원 간에 뇌물이 오고간 사실을 일부 밝혀내고 사무장 김모(49)씨를 구속하고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전 시의원 김모(45)씨와 병원 이사장 김모씨를 불구속했다.
사무장 김씨는 병원 건립공사 전반을 감독하면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허위계산서를 이용해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시의원은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으로 참여, 병원 관계자에게 수백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선정 편의를 봐준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영주시는 3년 전 30여억원의 보조사업으로 노인요양병원 건립사업을 추진했으며, 4곳의 병원이 참여해 경합을 벌인 끝에 서울에 재단을 둔 A노인병원이 최종 사업자로 확정됐다.
한편 이 사건으로 당시 노인병원 사업자 선정에 참여했던 공무원과 대학교수 등 8명에게도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48.4%로 하락…민주당은 국힘 추격에 '초박빙'
추경호 "대구를 기업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도시로 만들겠다"
안철수 "李대통령, 국민 대출 막더니 사채로 이자 장사"
노태악 '배우자 동행' 해외출장 논란 확산하자…4700만원 선관위 반납
경찰청장 대행 "장윤기 사건, 보완수사권과 연결 안 돼…폐지돼도 달라질 것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