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국 교정시설에서 가석방되는 성범죄자 53명이 위치추적장치, 일명'전자발찌'를 처음으로 부착하게 된다.
법무부와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대구경북 9명을 비롯해 인천 11명, 서울·수원 각 7명, 부산 6명 등이 전자발찌 부착에 동의해 이번에 가석방된다고 밝혔다.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대구·청송·경주·포항·안동·김천교도소와 대구구치소 등 지역 10개 교정시설에서 1개월 이상 형기를 남긴 가석방자 가운데 선정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9명 가운데 잔여형기가 1년인 한 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잔여형기가 1개월에서 4개월 정도이며 이 기간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며 "성폭력범은 가석방이 까다로워 잔여형기를 많이 남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은 ▷성폭력 누범자와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성폭력을 가한 범죄자 ▷가석방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난 보호관찰 대상 성범죄자 등이다. 이들은 위치추적 시스템에 의해 실시간으로 이동 경로가 드러나고 외출 제한명령 이행 여부를 감독받게 된다. 외출시에는 휴대폰처럼 생긴 단말기를 항상 소지해야 하며, 전자발찌와 단말기의 거리가 1m 이상 떨어지면 즉각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리고 보호관찰관에게 문자메시지가 전송된다. 전자발찌를 강제로 자르려 할 경우에도 경보가 울린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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