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투자유치를 활성화 하기 위해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기반시설비 국비지원이 일반산업단지보다 적어 법개정이 요구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자법)'은 경제자유구역내 진입도로, 용수공급,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반시설과 간선도로 건설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에 의해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되면 기반시설에 대하여 100%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박인철)은 경제자유구역내 기반시설비 국비지원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할 수 있도록 경자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이미 산업단지로 지정돼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대구테크노폴리스진입도로, 성서5차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경자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으로 중복 지정되더라도 당초 산업단지 지원기준에 따라 국비(100%)가 계속 지원된다.
박인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한구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규제완화 및 기반시설비 100% 지원 등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한 경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정부에서도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중이어서 법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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