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름만 경제자유구역?…국비지원율 일반단지보다 낮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내외 투자유치를 활성화 하기 위해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기반시설비 국비지원이 일반산업단지보다 적어 법개정이 요구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자법)'은 경제자유구역내 진입도로, 용수공급,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반시설과 간선도로 건설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에 의해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되면 기반시설에 대하여 100%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박인철)은 경제자유구역내 기반시설비 국비지원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할 수 있도록 경자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이미 산업단지로 지정돼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대구테크노폴리스진입도로, 성서5차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경자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으로 중복 지정되더라도 당초 산업단지 지원기준에 따라 국비(100%)가 계속 지원된다.

박인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한구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규제완화 및 기반시설비 100% 지원 등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한 경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정부에서도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중이어서 법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17억 7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민 대출을 막으면서...
코스피가 21일 급등하며 프로그램 매수호가 효력정지 조치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었고, 이날 코스피200 선물지수는 5.17% 상승한 1,0...
광주지방검찰청과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21일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하며, 경찰 내부에서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지휘와 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