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습 미성년간간범 '징역 20년'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판사)는 30일 특수강도·강간죄로 복역하다 출소 후 또다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동일 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폭행하고 돈을 뺏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형 만료 후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사정에 비추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이나 그 가족에게 심한 정신적 충격을 가했음에도 용서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2006년 7월 출소한 A씨는 지난 7월 1일 자정쯤 대구시 동구의 한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있던 L(18)양 등 10대 2명을 집까지 바래다주겠다며 유인,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차례로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등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강도·강간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A씨는 출소 후 조경회사 사무실에 침입해 현금 50만원과 디지털 카메라를 훔치는 등 도둑질을 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계산으로 무산 위기에 처하면서 지역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했지만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인해 체감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25일 오후 7시 25분쯤 경북 영주시 안정면에서 공군 F-16 전투기가 야간 비행훈련 중 추락하여 산불이 발생했으며, 조종사는 20m 높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관세 협정 체결 국가들이 무역 합의를 유지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연방대법원의 위법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