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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강한 인터넷 위한 '최진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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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인터넷 악성 댓글을 적극 규제하기 위해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최진실 씨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지금까지 논의되고 추진 중인 인터넷 악플과 루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 악성 댓글에 대한 폐해와 이를 추방하자는 데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셈이다. 그렇다면 여야가 힘을 합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진실법'이라는 정보통신망법을 처리해야 한다.

최진실 씨의 자살이 인터넷을 통한 비방과 악성 댓글이 그 한 원인이었음은 지금까지의 조사로도 충분하다. 가수 나훈아 씨는 소문에 견디다 못해 해명성 기자회견을 했고 가수 유니나 탤런트 정다빈도 인터넷 댓글의 피해자가 됐다.

유명인뿐 아니다. 인터넷 악플의 실제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 루머들은 황당하지만 적당한 시간과 공간적 배경을 갖고 악의적으로 만들어져 주변에서 유포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5년 임수경 씨의 아들이 필리핀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부터 올 6월 미국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당시 '전경이 20대 여성 살해' 루머에 이르기까지 때와 상대를 가리지 않고 있다. 증권가 정보지에서부터 각급 학교나 회사, 기관과 단체 등의 조직 내 인터넷망에서 근거 없는 내용들이 버젓이 나돌아 관계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음은 이미 흔한 사실이 돼 버렸다.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하는 사이버 모욕죄는 특히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겠다는 데서 여당의 의지가 읽힌다. 여당은 또 피해자가 삭제를 요구하면 사업자는 24시간 내에 처리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에 대해 야당이 과도한 규제라며 정권 차원의 통제라 반발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사건은 2005년 316건에서 지난해 403건, 올해 상반기만도 213건으로 늘어났지만 실형선고율은 2%에 못 미친다는 대법원 통계다. 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도 게시자의 이의신청 조항을 두는 데다 인터넷 실명제가 확대 실시되면 해결될 문제이다.

정치권은 더 이상 사이버모욕죄를 두고 정쟁을 벌일 일이 아니다. 이번엔 정보통신망법을 처리해 건강한 인터넷 여론을 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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