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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지급 기준 대폭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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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전체 노인의 70%(약 360만명)까지 확대됨에 따라 기준이 되는 소득과 재산 기준이 낮아졌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 기준액을 노인부부는 108만8천원, 배우자 없는 노인은 68만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당초 소득 기준이 40만원(부부노인 64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대폭 확대된 것.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재산이 1억6천320만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구는 2억6천112만원 이하이면 대상이 된다.

대구시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7일부터 24일까지를 집중신청기간으로 잡고 기준에 해당되는 노인들의 신청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신청은 이후에도 가능하지만 금융자산 조사에 한 달 이상 걸리므로 제때 연금을 받으려면 가급적 이 기간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 특히 올해 연금 지급을 신청했다가 소득이나 재산이 다소 기준을 넘어 탈락했거나 미리 포기했던 노인들은 이번 기준 확대로 수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1944년 3월 31일 이전 출생자 가운데 대상이 되는 노인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궁금한 점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국민연금콜센터(1355).

김재경기자 kj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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