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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불법 개조·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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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6일부터 이달 말까지 불법으로 구조를 바꾸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6일부터 19일까지 뉴스전광판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반 차량의 원상복구를 안내한 뒤 20일부터 시·구·군·교통안전공단·자동차정비조합이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불법 구조변경은 전조등·소음기·연료장치의 임의변경, 밴형 화물차 승용 변경, 차체 너비와 높이 개조 등이다.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방향지시등과 제동등의 색깔이 다른 경우, 철제 범퍼나 스포일러 설치,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등이다. 단속된 자동차는 원상복구와 함께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가 부과된다. 대구시는 지난 4월 단속에서 19건을 고발하고 8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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