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지역에 공장 설립을 원하는 업체는 영천시로부터 '원스톱(One-stop)처리 행정서비스'를 받게 된다.
영천시는 최근 전략산업단을 발족해 민원처리기간을 50% 단축한 데 이어 One-stop 서비스를 실시, 투자 유치기업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공장 인허가 One-stop 처리 절차는 민원접수→실무종합심의회 개최→현장확인→관련부서 의견 회시→승인 등의 과정을 거치며 법적 처리기간은 10일이 소요된다.
또 공장설립에 대한 상담창구를 설치, 민원인이 공장설립을 문의하면 공장부지에 대한 도시계획과 환경, 산지, 농지 등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전 검토,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있다.
영천·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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