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말 학부모들이 자녀의 수업과 등교를 거부하면서 퇴진을 요구했던 경주 모 초교 A교사가 결국 파면됐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학교 학부모들이 자녀 등교를 거부한 데 대해 A교사의 종교 교육이나 생활지도 방식에 문제가 많았고 이에 따라 공무원 품위에 손상이 갔다는 이유를 들어 A교사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 학교 학부모들은 지난 6월 말 A교사의 종교교육 등에 문제가 있다며 이틀간 자녀들의 수업 및 등교를 거부했으며 경주교육청은 7월 초 A교사에 대해 3개월 동안 직위해제를 한 바 있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48.4%로 하락…민주당은 국힘 추격에 '초박빙'
추경호 "대구를 기업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도시로 만들겠다"
안철수 "李대통령, 국민 대출 막더니 사채로 이자 장사"
노태악 '배우자 동행' 해외출장 논란 확산하자…4700만원 선관위 반납
경찰청장 대행 "장윤기 사건, 보완수사권과 연결 안 돼…폐지돼도 달라질 것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