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주 초교 '수업·등교 거부' 관련 교사 파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 6월 말 학부모들이 자녀의 수업과 등교를 거부하면서 퇴진을 요구했던 경주 모 초교 A교사가 결국 파면됐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학교 학부모들이 자녀 등교를 거부한 데 대해 A교사의 종교 교육이나 생활지도 방식에 문제가 많았고 이에 따라 공무원 품위에 손상이 갔다는 이유를 들어 A교사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 학교 학부모들은 지난 6월 말 A교사의 종교교육 등에 문제가 있다며 이틀간 자녀들의 수업 및 등교를 거부했으며 경주교육청은 7월 초 A교사에 대해 3개월 동안 직위해제를 한 바 있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