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말 학부모들이 자녀의 수업과 등교를 거부하면서 퇴진을 요구했던 경주 모 초교 A교사가 결국 파면됐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학교 학부모들이 자녀 등교를 거부한 데 대해 A교사의 종교 교육이나 생활지도 방식에 문제가 많았고 이에 따라 공무원 품위에 손상이 갔다는 이유를 들어 A교사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 학교 학부모들은 지난 6월 말 A교사의 종교교육 등에 문제가 있다며 이틀간 자녀들의 수업 및 등교를 거부했으며 경주교육청은 7월 초 A교사에 대해 3개월 동안 직위해제를 한 바 있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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