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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심 얼굴 역동적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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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도시의 얼굴을 새롭게 만들고 정비하기 위해 디자인과 경관 관련 제도 및 체제 정비, 계획 수립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구시는 6일 '경관조례안'을 대구시의회에 상정했다. 경관조례는 대구시의 경관을 보전·관리·형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상과 원칙, 추진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대구시의 실·국과 구·군청이 제각기 추진하던 경관 관련 사업들을 경관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하는 구조로 단일화함으로써 도시 경관의 일관된 원칙과 방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도시 경관을 좌우하는 대표적 분야인 건축 심의에 경관위원을 절반 이상 포함시키도록 경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도 경관위원회 활동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경관조례는 또 관 주로도 이루어지던 경관사업에 민간을 포함시킴으로써 경관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경관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역별·사업별로 추진협의체를 구성하되 10명 이내 위원 중 지역주민 2명 이상, 전문가 3명 이상, 시민단체 1명 이상 등을 포함시키도록 한 것.

대구시는 경관사업의 심의 원칙을 △지역 특성을 살린 개성 있는 도시이미지 구축 △활력 있는 거리환경 조성 △품격 있는 야간경관 연출 △주민이 참여하는 민간디자인 등으로 정하고 건축물과 시설물의 경관적 특성과 요소별 배치와 외관, 옥외광고물의 크기와 색채, 야간경관 조명의 연출과 규제 등에 대해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또 경관사업의 대상은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의 개선사업, 나들목과 철로변 등 지역 특성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등으로 정하고 도시구조물과 가로시설물의 위치와 디자인, 낙동강·금호강·신천 등 하천변 경관개선, 대형옥외광고물의 디자인과 위치,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50억원 이상의 공공시설공사 등은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컬러풀 대구라는 슬로건에 맞는 역동적인 모습과 다양하고 차별화된 도시 경관을 형성하도록 만드는 것이 조례의 취지"라며 "올 연말 시행되면 경관위원회를 설치해 곧바로 도시의 얼굴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난 6월 서울에 이어 두번째로 시장 직속의 도시디자인총괄본부를 설치한 데 이어 미래 도시공간의 밑그림이 되는 그랜드디자인 기본구상을 이달 말까지 확정, 연말부터 적용하기로 하는 등 도시디자인 분야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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