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송군의회, 참전유공자 조례안 입법예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청송군이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의회 조례안의 골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청송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주민을 대상으로 조례에 명시된 자격을 갖춘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3만원, 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15만원이 지급된다.

청송군의회는 군청 홈페이지와 군의 공지사항을 통해 공고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군의회(054-870-6405)나 인터넷(suni2009@korea.kr), 우편(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330)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8일 겸직 문제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으며,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은 이를 옹호했다. 홍...
화학소재 기업 카프로가 상장폐지를 위한 정리매매 첫날 90% 이상 급락하며 현재 340원에 거래되고 있고, 거래소는 상장폐지 절차를 재개한 ...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이며, 주 5일제 근로자 기준으로는 9월 28일 월요일까지 쉴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 정...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