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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외국환자 유치 허용…대구 의료관광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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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소개, 알선 등이 가능해져 대구경북이 중점 추진해온 의료관광산업이 큰 활기를 띨 전망이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외국인 환자 소개, 알선, 유인 행위 ▷의과-한의과 협진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환자 소개 및 알선, 유인 행위 금지로 국내 의료기관의 대외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비 할인, 금품 및 교통 편의 제공 등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지금까지 의료법 위반 문제로 외국인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의료법 개정으로 큰 걸림돌이 제거되는 만큼 보다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에 나설 수 있다며 크게 반기고 있다. 대구시 김원식 의료산업과장은 "시와 병·의원들이 함께 손잡고 의료관광 상품 개발 등 시스템화하고 국제공항 건설 등 난제들도 단계적으로 해결되면 의료관광이 질·양적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 3월 이후 현재까지 400여명의 외국인이 건강검진 및 성형 의료관광을 다녀갔고, 연내 1천명 유치가 목표다. 올 들어 82명의 건강검진단을 유치한 계명대 동산병원의 이명수 홍보실장도 "미국 등 해외 교민이나 현지인을 상대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펴면 외국인 환자 유치가 크게 늘 것으로 보여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의과-한의과의 협동 진료(양·한방 협진) 및 의사-한의사 동시면허자의 의료기관 복수개설도 허용될 전망이어서 환자의 의료서비스 편의 증진 및 병·의원의 양·한방 공동개원이나 협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 한의사 면허를 모두 가진 허병원 허준영 원장은 "양·한방 병행 치료가 가능해져 대사 및 관절, 기관지 질환 등 만성질환 환자들의 경우 보다 나은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대구가톨릭대병원 정태영 홍보팀장도 "합법적인 양·한방 협진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다린 만큼 앞으로 공동 연구 및 진료 등을 통한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우선 신경, 재활, 류머티스, 암 등을 시작으로 한·양방 협진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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