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담임 여교사가 학생 뺨때려…학부모 집단 등교거부

칠곡 모 초등학교

칠곡 A초등학교 3학년 학생 22명이 담임교사의 체벌에 항의, 8일 집단 등교거부에 나섰다. 이 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에 따르면 이날 학생들의 집단 등교거부는 담임인 B(56·여)교사가 지난 4월말 몇몇 학생들의 수업태도가 산만하다며 손으로 수차례 뺨을 때리면서 불거졌다.

학부모들은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수업 중 상습적인 체벌과 심한 폭언을 내뱉는 등 억압적으로 학급을 운영한 데 대해 몇차례 항의했지만 개선되지 않아 결국 학생들을 등교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학부모들은 담임교사를 기간제 교사로 교체해야 한다는 입장을 학교 측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담임교사에게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사과하도록 유도하는 등 사태수습에 나섰지만 담임교사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문제가 불거지자 B교사는 지난 6일부터 5일간 병가를 내고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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